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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 07. 21. 선고 2015구합21393 판결
매출누락의 경우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승]
제목

매출누락의 경우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요지

원고는 가공의 비용인 이 사건 가공매입액을 장부에 계상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가수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1393

원고

주식회사 0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16.

판결선고

2015. 7.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548,052,8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6. 설립되어 0000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도 결산서에 가공매입 총 548,052,800원(2011. 9. 26. 66,288,100원, 2011. 10. 11.

112,121,000원, 2011. 10. 26. 101,452,100원, 2011. 11. 25. 145,865,400원, 2011. 12.17. 122,326,200원, 이하 '이 사건 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을 원재료 계정에 계상하고, 상대계정을 가수금(이하 '이 사건 가수금'이라 한다)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나. 피고는 2013. 7. 29. 매입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 미수취금액에 대한 '해명자료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3. 11. 28. 이 사건 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유보로 처분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 188,266,68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24. 원고가 이 사건 가공매입액을 유보로 소득처분한 것을 부인하고, 이 사건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 되었으며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박형규의 2011년 귀속연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4. 9.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29.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수금은 명목상의 채무에 불과하여 해당 금원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볼 수없다. 원고가 반제한 가수금은 이 사건 가공매입액으로 인한 가수금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가수금을 박형규에게 실제로 변제하기 전에 전기오류수정이익을 이유로원고 회사의 장부에서 삭제하여 앞으로 변제할 위험도 없으므로, 이를 원고 대표자에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가수금이 명목상의 채무에 불과하여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전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법인측에서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대법원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인데(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법인이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가공의 비용인 이 사건 가공매입액을 장부에 계상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가수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갑 제4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가공매입액 상당액의 가수금이 명목상의 가공채무로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가공원가의 상대계정으로 가수금을 계상한 2011. 9. 26. 이후 반제된 것으로 기록된 2011년 가수금의 총 금액이747,500,000원에 달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중 상당액이 이 사건 가수금의 반제에충당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원고는 위 반제가 이 사건 가수금이 아닌 실제 가수금에 대한 반제 또는 현금시재금액 조정을 위한 자동분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반제 금액은 모두 '주・임・종단기채무' 계정에 분류되어 '대표자 일시가수 반제'라는 단일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어느 가수금 항목에 대한 반제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와 같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가공매입액을 이미 유보로 처분하였고, 이 사건 가수금 계정을 삭제하

였으므로 그에 대한 변제 위험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당해 법인이소정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법인에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준 것이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이므로, 그것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소득세법을 위배하여 소득의 귀속이 없음에도과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원고가 2013. 11. 28. 이 사건 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하면서 이에 따른 법인세 188,266,680원을 수정신고・납부하고, 이사건 가수금 계정을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2013. 7. 29.경 피고로부터 정규증빙미수취금액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게 됨으로써 이미 자기시정의 기회를 상실한 후에 행한 것이므로, 피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위 금액을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적법하다.

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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