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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4. 17. 선고 2013누23531 판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은 부인대상임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338 (2013.07.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2438 (2012.09.11)

제목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은 부인대상임

요지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3누2353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엔지니어링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7. 9. 선고 2012구합4338 판결

변론종결

2014. 4. 10.

판결선고

2014. 4.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5쪽 제5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만으로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특정 시점이 어느 때인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규정은 납세자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징표로서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을 예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납세자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객관적인 징표들에 의하여 추정되는 납세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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