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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5 2013두14610
보육수당지급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47조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수당에 관한 사항’을 들고 있으며,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1항),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 수당의 종류를 세분하여 규정하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조항에 정하여진 방식으로 산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재정법 제21조 제4항, 제29조, 제30조 등에 의하면, 국가의 세입세출 예산에 관하여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마련한 예산안편성지침 등에 따라 정해진다.

이처럼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 헌법 제7조에 정한 직업공무원제도에 기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지므로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그 근무조건을 결정하도록 함이 타당할 뿐 아니라, 공무원의 보수 등은 국가예산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54조에 따라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을 가진 국회로 하여금 예산상의 고려가 함께 반영된 법률로써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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