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8.25 2013두14610
보육수당지급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47조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수당에 관한 사항’을 들고 있으며,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1항),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 수당의 종류를 세분하여 규정하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조항에 정하여진 방식으로 산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재정법 제21조 제4항, 제29조, 제30조 등에 의하면, 국가의 세입세출 예산에 관하여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마련한 예산안편성지침 등에 따라 정해진다.
이처럼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