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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12 2013구합51343
임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2009. 6.경부터 2012. 5.까지 사이에 피고 소속 각 경찰서, 지구대 등에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들로서, 출퇴근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일반대상자)과는 달리 범인검거수사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여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현업공무원’(현업대상자)에 해당되었다.

당시 현업대상자는 통상 ‘1일 주간근무(09:00~21:00) 및 1일 야간근무(21:00~09:00) 후 1일을 휴식하는 형태’ 또는 ‘3일 주간근무 및 1일 야간근무 후 1일 휴식하고 다시 1일 야간근무 후 1일 휴식하는 형태’ 등으로 근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1) 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7조 제1항은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과 보수 지급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 제31조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2. 8. 22. 대통령령 제24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 제1항은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라고, 제16조 제1항은 '주간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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