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7.02 2013구합50265
임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소속 각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찰공무원들로서 출퇴근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일반대상자)과는 달리 범인검거수사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여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현업공무원(현업대상자)으로 분류된다.

나.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법령 등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은바, 그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항은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과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공무원보수규정(2013. 1. 9. 대통령령 제24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 제31조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2. 8. 22. 대통령령 제24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은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제16조 제1항은 ’주간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제17조 제1항은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 제6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