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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4.29.선고 2016도220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6도22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B, BW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노538 판결

판결선고

2016. 4. 29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호텔에서의 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증거의 신빙성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향정신성의약품 매도의 점 및 호텔에서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투약한 각 엑스터시의 가액에 대하여 추징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의 기재가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 신

주심 대법관 박병대 -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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