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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2.21.선고 2016도2123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6도21232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 B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C ( 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M, V, W, D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7. 선고 2016노2409 판결

판결선고

2017. 2. 21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 원심에서 이유무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 )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 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 지하철역 구내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고인A가 지하철 J역 서쪽 출입문 바깥쪽에서 명함 84장을 직접 배부한 부분 ' 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 지하철역 구내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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