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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24 2014도13588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와 사정을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2 내지 5번 기재 각 사기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 A은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B, E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와 사정을 들어 피고인 B, E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입원’의 의미, 형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및 허위진단서작성교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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