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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4도40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 G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에서 보관자의 지위,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원심에서 무죄, 공소기각, 형의 면제로 각 판단한 부분 제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범죄사실의 증명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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