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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1. 31. 선고 2018두60274 판결
(심리불속행)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90522 (2018.09.20)

제목

(심리불속행)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원심요지)원고는 이 사건 각 업체의 실제사업자이며, 원고는 일용근로자의 인적용역을 제공받아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부가가치세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며,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사건

2018두6027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외 2인

판결선고

2019. 1. 3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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