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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12. 05. 선고 2017구합65891 판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구-1072 (2017.06.09)

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업체의 실제사업자이며, 원고는 일용근로자의 인적용역을 제공받아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부가가치세만 지급한 사실이 확인 될뿐이며,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사건

2017구합6589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DD세무서장 외 2

변론종결

2017.11.14.

판결선고

2017.12.5.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23. 충남 BB시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CC산업'이라는 상호로 P.C. 콘크리트암거 제조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5. 6. 1. DD시 EE읍 FF길 0-00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위 주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GG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사건 조사청'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HH지에스(이하 'HH지에스'라고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하던 중 원고가 HH지에스의 거래업체인 II산업, JJ산업, KKENG, LL기업(이하 '이 사건 각 업체'이라고 한다)의 실제 사업자인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를 명의위장혐의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6. 10.12.부터 2016. 11. 26.까지 2013년 ~ 2015년 귀속 소득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 사건 각 업체 및 원고가 사업명의자인 CC산업에 대하여 2013년 2기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이 사건 조사청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업체 및 CC산업이 MMM 주식회사(이하 'MMM'이라고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로는 MMM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교부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 사건각 업체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라는 조사내용을 통지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17. 1. 3.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바, 그 세부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9. 원고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22호증, 갑제30호증의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업체의 대표자는 원고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각업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운영하는 CC산업과 이 사건 각 업체는 MMM로부터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고 이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신고한 것인바, 이 사건 각 업체 및 CC산업이 MMM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각 업체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측으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가공거래임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작성・교부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 등의 증거가치를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12589 판결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조사청의 HH지에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HH지에스의 대표자 박LL가 이 사건 각업체의 실제사업자인 원고와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조사청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업체의 실제 사업자가 자신이라고 진술하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각 업체 중 JJ산업, II산업, KKENG의 각 사업명의자들이 위 각 업체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의사에 반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업체의 실제 사업자는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업체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업체 및 CC산업이 MMM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3, 19, 2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LL기업,II산업, KKENG, CC산업이 각 그 대표자 명의로 MMM과 사이에 위 각 업체의생산업무를 MMM에 도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각 업체 및 CC산업이 2014. 8. 11.부터 2016. 1. 11.까지 총 35회에 걸쳐 MMM로부터 수취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입세액 공제 근거로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26억 8,400만 원이고,위 각 업체는 MMM의 은행계좌로 위 각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합계2억 6,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을 제1, 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아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LL기업, II산업, KKENG, CC산업이 MMM과 체결한 도급계약서 제4조에는 도급비용을 'MMM의 은행통장으로 온라인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지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각 업체는 MMM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부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MMM이 위 각 업체들에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업체 및 CC산업이 MMM을 통해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근로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업체 및 CC산업의 사업용 계좌에서 2014. 7. 1.부터 2015. 12. 31.까지 현금인출된 금액은 4억 1,400만 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인 26억 8,400만 원과는 현저한차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③ MMM이 작성한 2014년 3분기부터 2015년 4분기까지의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내역에는 일용근로자의 7일 근로에 대한 급여액이 대부분 7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반면(일부는 7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CC산업이 2014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MMM을 통해 제공받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액에 관하여 기재한 급여대장에는 각근로자별로 시간당 단가가 65,000원에서 90,000원 사이의 금액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잔업시간에 따라 월 급여액이 서로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CC산업이 급여대장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액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CC산업이 MMM에 대하여 용역공급의 대가로서 지급한 돈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조사청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CC산업이 2014년 7월 MMM을 통해 근로를 제공받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액을 기재한 것으로 기재한 급여대장 중 일부만이 실제 거래이고 나머지는 허위이며, 실제 거래에 대한 급여대장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각 업체의 급여대장 또한 그 기재가 진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현금인출 내역, 그 지급내역과 일치하는 MMM의 급여대장 등이 없는 이상 이를 진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피고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업체 및 CC산업이 신고를 하지 않은 인건비누락분으로 2014년도 4억 700만 원, 2015년도 21억 6,500만 원을 경비로 추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만일 위와 같은 인건비 누락분과 함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도 경비로 인정할 경우에는 원고의 2014년, 2015년 소득계산과 관련하여 매출보다 경비가 훨씬 많아지게 되는 결과가 되는바,원고가 2014년에 약 9,700만 원, 2015년에 약 1억 1,000만 원의 소득이 존재하는 것으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실제 지출된 비용이라고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는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으로서 해당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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