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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9. 20. 선고 2017누90522 판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891 (2017.12.05)

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이 사건 각 업체의 실제사업자이며, 원고는 일용근로자의 인적용역을 제공받아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부가가치세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며,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사건

2017누9052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외 2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12.5. 선고 2017구합65891 판결

변론종결

2018.8.30.

판결선고

2018.9.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

이 사건 각 처분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간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처분이 이루어져 원고로 하여금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상실시킨 절차적 위법이 있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이와 같은 절차적 위법이 있어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2) 실체적 위법

이 사건 각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운영하는 CC산업과 이 사건 각 업체는 BBB로부터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았으나, BBB의 요청에 따라 인건비를 근로자에게 현금 또는 근로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였기 때문에 BBB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상의 공급가액 전부가아니라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BBB에 지급한 것이다. 원고가 CC산업과 이 사건 각 업체의 사업용 계좌와 원고의 개인용 계좌에서 BBB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직접 근로자에게 현금 또는 계좌로 지급한 부분의 합계는 1,890,096,969원이며, 이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으로서, 위 금액 부분은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각 업체 및 CC산업이 BBB로부터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전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이 법원의 별지 2. 관계법령의 기재를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한다)를 청구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6조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되(제1항),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제2항), 이 경우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상실 여부

갑 제1, 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E지방국세청장이 2016. 12. 13.경 원고에게 조세범칙조사 종결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2017. 1. 3.경 이 사건 각 처분을 고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6,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E지방국세청장은 2016. 12.경 DD지방검찰청에 원고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취 등)을 이유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고발한 사실, 2016. 12. 2.경 원고에게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위반(종합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 위장등록)을 이유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15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조사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어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EE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사건 각 처분의 경정결의서 중 '조사내용 및 산출근거'란에 '명의위장사업자로 확인되어 실사업자로 소득세 합산 경정', '명의위장 실사업자로 대표자변경 및 부가세 경정'등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각 처분의 실체적 적법성

1) 관련 법리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계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CC산업과 이 사건 각 업체는 각 그 대표자 명의로 BBB과 사이에 위 각 업체의 생산 업무를 BBB에 도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도급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CC산업과 이 사건 각 업체는 도급비용을 'BBB의 은행통장으로 온라인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지불한다'고 되어 있고, 한편 계약서의 별지에는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BBB은 도급에 대한 부가세 및 관리비(7%)를 공제한 후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단, 특수한 경우 BBB이 요청시 CC산업 및 이 사건 각 업체가 이를 대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CC산업과 이 사건 각 업체는 2014. 8. 11.부터 2016. 1. 11.까지 총 35회에걸쳐 BBB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총 26억 8,400만 원이다.

다) CC산업과 이 사건 각 업체의 사업용 계좌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동안 BBB의 은행계좌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2억6,8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라) CC산업과 이 사건 각 업체의 사업용 계좌와 원고의 개인 계좌에서 이 사건각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수시로 인출된 현금출금액은 총 653,852,940원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CC산업의 2014년 7월 급여대장 중 일부만이 실제 거래이고 나머지는 허위이며, 실제 거래에 대한 급여대장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바) BBB은 2013. 7. 15.경 개업하여 2016. 1. 29.경 폐업한 업체이며, 현재 부가가치세 체납금액은 254,706,320원에 달한다.

사) 한편 피고 FF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업체 및 CC산업의 사업용 계좌 상의 인건비 이체 내역 등을 근거로 원고가 신고를 하지 않은 인건비 누락분으로 2014년도4억 700만 원, 2015년도 21억 6,500만 원을 경비로 추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3, 19, 23, 34~39호증, 을 제1, 7~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BBB이 CC산업과 이 사건 각 업체들에 실제로 도급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CC산업과 이 사건 각 업체는 BBB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하였고, 그 외에 도급계약서의 기재에 따라 위각 업체들이 BBB에 지급하여야 할 일용근로자 등의 관리비(공급가액의 7%)를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BBB이 작성한 2014년 3분기부터 2015년 4분기까지의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와 CC산업이 2014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BBB을 통해 제공받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대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일용근로자의 성명과 월 급여액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거래에 대한 CC산업의 급여대장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각 업체가 제출한 급여대장역시 그 지급내역과 일치하는 BBB의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나 급여대장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BBB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이 지난 직후에 고액의 부가가치세 체납금액을 남긴 채로 폐업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업체 및 CC산업이 BBB을 통해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근로자들에게 직접 현금 또는 근로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업체 및 CC산업이 BBB과의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서 별지의 기재와 같이 BBB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부가가치세와 관리비를 공제하고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이 CC산업과 이 사건 각 업체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② 이 사건 각 업체 및 CC산업의 사업용 계좌, 나아가 원고의 개인 계좌에서2014. 7. 1.부터 2015. 12. 31.까지 현금 인출된 금액의 경우 계좌로 인건비를 지급한부분과 달리 월말이나 월초와 같은 일정 시기가 아니라 수시로 인출되었으며, 실제로 위와 같이 인출된 금액이 BBB이 제공한 일용근로자들에게 급여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위 각 업체 및 BBB의 급여대장이나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③ 이 사건 각 업체 및 CC산업의 사업용 계좌에서 근로자에게 계좌로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의 이체내역과 CC산업 및이 사건 각 업체가 제출한 급여대장 및 BBB이 제출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의 근로자들의 성명, 월 지급액 등의 기재가 일치하지 아니한다.

④ 이 사건 각 업체 및 CC산업의 사업용 계좌에서 근로자에게 계좌로 직접지급한 부분이 실제로 근로자에게 인건비로 지급되었음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자들이 BBB에 의하여 제공된 근로자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위 인건비로 지급된 부분은 이미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인건비 누락분을 경비로 추인함으로써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BB이 아니라 원고가 CC산업 및 이 사건 각 업체의 작업환경에 맞추어 근로자의 급여를 결정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따르더라도 BBB이 근로계약의 주요 부분인 급여를 결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이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BBB이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이와 다른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그 자체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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