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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누51902 판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782(2016.06.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4480(2015.12.09)

제목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요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의 실제 공급자는 제3자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6누5190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AA의 관리인 BBB

피고, 피항소인

CCC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782

변론종결

2016.11.30.

판결선고

2016.12.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분기 부가가치세 19,694,700원, 2011년 법인세 2,121,340원, 2012년 1분기 부가가치세 161,760,370원, 2012년 법인세 17,945,4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7행의 "원고는"을 "회생회사 주식회사 AA(2012. 5. 16.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하 회생회사와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로 통칭한다)은"으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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