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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1.08 2016고단312
내수면어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내수면어업법위반 내수면에서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패류채취어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B와 함께 2016. 5. 24. 22:00경부터 2016. 5. 25. 03:50경까지 사이에 강원 영월군 C 부근 남한강 상류에서, 동력고무보트 2대와 패류 채취용 형망(일명 다슬기 그물)을 이용하여 하천 바닥을 훑는 방법으로 다슬기 약 60kg 공소장에는 '120K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것이 아니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에 60Kg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기로 보인다.

을 채취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6. 5.경 피고인 소유인 D 갤로퍼 승용차의 3열 좌석을 탈거하여 1, 2열 외의 나머지 부분을 화물적재용으로 사용하도록 불법 개조하여 위 승용차의 승차장치를 튜닝하고, 2016. 5. 24. 22:00경 강원 영월군 C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내수면에서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패류채취어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A와 함께 2016. 5. 24. 22:00경부터 2016. 5. 25. 03:50경까지 사이에 강원 영월군 C 부근 남한강 상류에서, 동력고무보트 2대와 패류 채취용 형망(일명 다슬기 그물)을 이용하여 하천 바닥을 훑는 방법으로 다슬기 약 6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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