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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4.23 2012고단581
내수면어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내수면에서 형망 등 패류 채취용 어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14. 18: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강원 영월읍 방절리 일대 서강지류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동력고무보트를 타고 형망을 이용하여 다슬기 약 226킬로그램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사건관련 사진 첨부, 다슬기 총양 확인 및 다슬기 추가 압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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