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C, D의 공동 범행 내수면에서 형 망 또는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 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C, D는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22. 21:00 경부터 2017. 5. 23. 03:00 경까지 충북 영동군 황간면 우천 1길 50-42 초강천 지류에서 가로 4m, 세로 2.5m 크기의 패류 채취용 그물을 이용하여 시가 50만 원 상당의 다슬기 150kg 을 채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6. 충북 옥천군 동이면 조령 리 금강 유원지에서, 피고인 A은 소형 고무 보트를 타고 위 강에 들어가 자 동차용 배터리를 이용하여 물 속에 전류를 흘려 보내
물고기를 기절시킨 후 건져 내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작업현장에 단속반이 출동할 경우 피고인 A에게 알려주기로 하는 방법으로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쏘가리, 가물치, 붕어 등의 물고기 약 150kg 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약 1,500만 원 상당의 물고기 약 1,500kg 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내지 15, 17 내지 19, 22) 및 이에 첨부된 서류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내지 6, 11, 12)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