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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4.21 2019고단609
내수면어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내수면어업법위반 누구든지 내수면에서 패류채취어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4. 21:00경부터 2019. 11. 5. 03:00경까지 강원 영월군 B 하천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을 이용한 보트에 패류채취용 형망을 연결하여 다슬기 약 197.2kg을 채취하였다.

2. 수상레저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추진기관의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최대출력 7.2마력 모터를 장착한 보트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다슬기 무게측정 및 방류 촬영영상 첨부에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4호(무허가 패류채취어업의 점),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1호, 제20조 본문(무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내수면에서 다슬기 약 197.2kg을 채취하였고 조종면허를 받지 않고 모터보트를 조종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내수면어업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채취한 다슬기는 단속과정에서 모두 폐기(강물에 방류)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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