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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02.09 2020고단205
내수면어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내수면에서 형 망( 桁網) 또는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 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어업인 패류 채취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동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 10. 00:06 경 충북 영동군 용산면 백자 전리 소재 내수면 인 초강천 산저보( 洑 )에서 형 망( 길이 4.37m, 가로 1.5m) 을 이용하여 다슬기 10kg 을 채취하여 패류 채취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불법 어업 단속 현황도, 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내수면 어업 법 제 25조 제 2 항 제 1호, 제 9조 제 1 항 제 4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8. 31.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어패류를 잡는 금지 행위를 하여 2013. 12. 16.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수도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6. 12. 6.부터 2017. 5. 16.까지 총 10회에 걸쳐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고 2017. 5. 22.부터 2017. 5. 23.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내수면에서 패류 채취 어업을 하여 2018. 5. 10. 같은 법원에서 내수면 어업 법 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내수면에서 패류 채취 어업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내수면 어업질서를 어지럽혔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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