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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09.19 2019고정23
내수면어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형망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18. 22:30경부터 같은 달 19. 00:50경까지 충북 영동군 D 인근 금강에서 모터가 장착되어 있는 고무보트 1기, 4.5M 길이의 그물이 설치된 패류 채취용 형망 3점, 튜브 1점, 플라스틱 바구니를 이용하여 강바닥을 긁어내는 방법으로 그물 4포대, 바구니 2개 상당의 다슬기 240kg를 불법으로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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