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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내수면어업법

[시행 2023.01.12.] [법률 제18755호 2022.01.11. 타법개정]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044-200-5638, 5637
제1조 (목적)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27., 2020. 2. 18.>

1.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민물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2.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내수면을 말한다.

3. “사유수면(私有水面)”이란 사유토지에 자연적으로 생기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을 말한다.

4. “수면관리자”란 공공용 수면 또는 사유수면을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5. “내수면어업”이란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어도(魚道)”란 하천에서 서식하는 회유성(回遊性) 어류 등 수산생물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 또는 장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3조 (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① 이 법은 공공용 수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수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공공용 수면과 잇닿아 하나가 된 사유수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4조 (공공용 수면과 잇닿은 사유수면에서의 제한 등)

① 공공용 수면과 잇닿아 하나가 된 사유수면의 점유자 또는 부지의 소유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그 사유수면에서의 타인의 내수면어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만 그 사유수면에서 내수면어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전문개정 2010. 5. 17.]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수면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1. 내수면어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에 관한 사항

3.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4. 내수면 유어기반(遊漁基盤)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내수면어업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의 이용ㆍ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9. 8. 27.>

7. 그 밖에 내수면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구체적인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2020. 2. 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2. 3., 2020. 2. 18.>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내수면어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2. 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2. 18.>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3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8.>

⑦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2. 3., 2020. 2. 18.>

[전문개정 2010. 5. 17.][제목개정 2015. 2. 3.]
제6조 (면허어업)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3. 21.>

1. 삭제  <2019. 8. 27.>

2.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漁具)를 한 곳에 쳐놓고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공동어업: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면을 전용(專用)하여 수산자원을 조성ㆍ관리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명칭ㆍ방법 및 규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5. 17.]
제7조 (어업권 등)

① 제6조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업권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③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내수면어업계의 총유(總有)로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뭄이나 홍수 등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말미암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본래 목적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면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어업권자에게 어업시설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21. 6. 15.>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2.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⑤ 제4항의 경우 어업권자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의 시설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집행을 하거나 수면관리자에게 이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대집행으로 말미암아 어업권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3. 21.>

⑥ 제5항의 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8조 (처분 시 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 또는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의하여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ㆍ의무는 어업권과 함께 이전된다. 하천에 관한 법령에 따라 어업권자에게 생긴 하천의 점용에 관한 권리ㆍ의무도 같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9조 (허가어업)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1. 자망어업(刺網漁業):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종묘채포어업(種苗採捕漁業): 양식하기 위하여 또는 양식어업인 등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종묘를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3. 연승어업(延繩漁業):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패류채취어업: 형망(桁網)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어업

5. 삭제  <2011. 3. 9.>

6. 낭장망어업(囊長網漁業): 낭장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각망어업(角網漁業): 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어업을 허가할 때에는 내수면의 용도, 자원상태, 경영 및 이용에 관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③ 제1항에 따른 어업의 규모와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허가어업의 조업 구역, 규모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전문개정 2010. 5. 17.]
제10조 (우선순위)

①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및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9. 8. 27.>

1.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지역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내수면어업계(內水面漁業契), 내수면과 관련된 법인 및 단체

2.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내수면 어업개발 및 수산물 수출에 관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어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9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우선순위를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설치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3. 21.>

1.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에서 이 법 또는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어업의 어장 관리 및 경영상태가 극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제7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는 내수면어업인의 대표와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ㆍ운영 중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22. 1. 11.>

[전문개정 2010. 5. 17.]
제11조 (신고어업)

① 내수면에서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어업을 제외한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사유수면에서 제6조제1항 각 호, 제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항에 따른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구역의 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전문개정 2010. 5. 17.]
제12조 (수면 이용의 협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면허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7. 3. 21.>

② 수면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수면 이용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수면의 시설유지 및 보존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13조 (어업의 유효기간)

① 삭제  <2019. 8. 27.>

②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면허어업, 제9조제1항의 허가어업 및 제11조의 신고어업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단서, 제10조제3항 각 호와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업권자가 신청하면 어업의 면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제2항 본문의 기간 내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2회 이상에 걸쳐 연장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총연장허가기간은 면허어업의 경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3. 21., 2019. 8. 27.>

[전문개정 2010. 5. 17.]
제14조 (조업수역의 조정)

①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내수면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쳐 있을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할 기관을 정한다.  <개정 2017. 3. 21.>

②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내수면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을 때에는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15조 (내수면어업계)

①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내수면어업인은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조직은 어업을 하려는 내수면이 위치한 행정구역별로 조직하되 그 계원 자격 및 계원 수는 그 내수면에 잇닿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5명 이상으로 한다.

③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하려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내수면어업계의 정관 기재사항ㆍ해산ㆍ조직ㆍ운영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5. 17.]
제16조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22. 1. 11.>

1.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수면에서 어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3.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3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4.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이식(移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동식물을 내수면에서 양식하거나 방류하였을 때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의 절차 및 제2항에 따라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을 요청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16조의 2 (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전문개정 2010. 5. 17.]
제17조 (보조 등)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내수면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5. 17.]
제18조 (유어질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遊漁秩序)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전문개정 2010. 5. 17.]
제19조 (유해어법의 금지)

누구든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3. 21.>

[전문개정 2010. 5. 17.]
제19조의 2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

① 하천에서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차단하는 어구를 사용하는 자는 그 위치에서 하천 전체 물흐름의 평균수심 이상인 장소를 선택하여 하천 전체 물흐름 폭의 5분의 1 이상을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역(水域)과 기간을 정하여 어업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하천의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법」 제39조에 해당하는 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댐을 설치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어류산란장ㆍ번식시설의 설치, 치어 방류 등 어족자원의 번식 및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1. 댐의 특성이나 주변의 지형 및 여건이 어도를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2. 수산에 관한 국공립 시험ㆍ연구기관에 어류의 서식상태 조사를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회유성 어류의 서식이 현저히 적은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어업 제한의 기준ㆍ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협의 절차, 어도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5. 17.]
제19조의 3 (어도종합관리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도를 체계적으로 설치 및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도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어도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어도의 설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도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어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도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④ 시ㆍ도지사는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ㆍ도어도관리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매년 시ㆍ군ㆍ구어도관리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의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역의 관계 기관, 내수면어업계 및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2. 5. 23.]
제19조의 4 (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종합관리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에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어도의 설치 의무자,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범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5. 23.]
제19조의 5 (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19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어도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5. 23.]
제19조의 6 (어도의 사후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어도의 관리ㆍ유지에 관한 실태조사

2. 어도 설치의 타당성 조사

3.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를 설치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 열람

②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를 설치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 어도를 정기적으로 개선ㆍ보수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어도의 사후관리 및 인력배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③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때에는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2. 5. 23.]
제19조의 7 (조치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를 설치한 자가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어도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가 설치된 하천에 대하여 제19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어도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설치 의무자에 대하여 어도의 추가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설치 의무자에 대하여 어도의 추가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5. 23.]
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을 받거나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2. 27., 2021. 6. 15.>

1.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점용허가 등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전문개정 2010. 5. 17.]
제21조 (보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2022. 1. 11.>

1. 제16조제1항제1호(「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한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제16조제1항제1호(「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1호(「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3조에 따른 어업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측량ㆍ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한 이전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4.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소하성어류(遡河性魚類)의 통로에 방해가 되는 인공구조물에 대한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8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2. 1. 11.>

[전문개정 2010. 5. 17.]
제21조의 2 (포획ㆍ채취 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체장ㆍ체중 등 포획ㆍ채취 금지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17.]
제22조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23조 (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7. 3. 21.>

[전문개정 2010. 5. 17.]
제2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과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이 법과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과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행정관청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2019. 1. 8.>

1.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전문개정 2010. 5. 17.][제목개정 2016. 5. 29.]
제25조 (벌칙)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 3. 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2., 2015. 2. 3.>

1. 제6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제한ㆍ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4. 삭제  <2013. 3. 22.>

5.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의 일부를 어류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어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

7. 제1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지 아니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8. 제21조의2에 따른 포획ㆍ채취 금지를 위반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9.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를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한 자

10.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공사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11.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대상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10. 5. 17.]
제26조 (몰수 등)

① 제25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어획물ㆍ어선ㆍ어구ㆍ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몰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27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5. 23.>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

2. 제19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조치 명령이나 추가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5. 23.>

1. 제18조에 따른 유어질서를 위반한 자

1의2. 제19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부칙 <법률 제6255호, 2000. 1.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그 면허어업 등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삭제 <2019. 8. 27.>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 2020. 8. 28.] 제2조제2항

제3조 (처분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어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행정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받은 행정처분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지개량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내수면어업법”으로 한다.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7호중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내수면어업법”으로 한다.

③호소수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7477호, 2005. 3.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수산업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8338호, 2007. 4.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하천법」 제22조”를 “「하천법」 제39조”로 한다.

제2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⑥내지 ㊽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51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0조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⑪내지 ㊷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16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수산업법」 제18조제2항과 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9조”를 “「수산업법」 제86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ㆍ제6호 및 제7호”를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산업법 제35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1”을 “「수산업법」 제3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산업법 제79조제1항제5호”를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를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62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6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산업법 제74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81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수산업법」 제79조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⑥내지 ㉔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619호, 2007. 8.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8> 까지 생략

<639>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제9조제4항, 제17조 및 제24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3항, 제11조제3항,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4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626호, 2009. 4.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19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18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37조”를 “「수산업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36조”를 “「수산업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로,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5호”를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업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79조제2항 내지 제4항을”을 “「수산업법」 제8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⑥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9627호, 2009. 4.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수산업법」에 의한”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동식물”을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산자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수산업법」 등의 준용)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9662호, 2009. 5. 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724호, 2009. 5. 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758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⑫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293호, 2010. 5. 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신고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로 본다.

부칙 <법률 제10458호, 2011. 3.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427호, 2012. 5. 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43호, 2013.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5>까지 생략

<276>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4항,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5제3항 및 제19조의6제2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제11조제3항, 제17조,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호,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9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의5제1항ㆍ제2항,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1조의2제1항 및 제2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7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184호, 2015. 2. 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241호, 2016. 5.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 중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⑳부터 <65>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4727호, 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어업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6212호, 2019. 1.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을 “포획ㆍ채취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법인과 그 밖의 단체”를 “내수면과 관련된 법인 및 단체”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 단서, 제2항 단서”를 “제2항 단서”로, “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양식어업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 그 밖의 면허어업은”을 “면허어업의 경우”로 한다.

법률 제6255호 내수면어업법 부칙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⑪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023호, 2020. 2.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 및 제20조제3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㉑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각각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1호”로 하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35조제1호”를 “「수산업법」 제34조제1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69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8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88조제2항”으로 한다.

⑩부터 ㉟까지 생략

제4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