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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인천지방법원 2015.4.2.선고 2013가단29348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3가단29348 손해배상 ( 의 )

원고

강○○ ( 개명 전 강○○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경

담당변호사 정두성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강백용

변론종결

2015 . 2 . 26 .

판결선고

2015 . 4 . 2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금 59 , 151 , 3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 4 . 3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50 % 는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0 , 511 , 9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피고는 울산 남구 오동에서 ☆☆☆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이다 .

나 . 피고는 위 성형외과에서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료행위를 하였다 .

2013 . 1 . 5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양쪽의 거대유방축소술 ( 지방흡입술 + 수직절개 유

방축소술 ) 을 시술하였다 ( 1차 수술 ) .

1 . 7 . 상처 소독 , 경과 좋음

1 . 9 . 피주머니 제거

1 . 12 . 염증 치료 시작

1 . 15 . 2차 수술

1 . 15 . ~ 2 . 13 . 울산대학교병원 입원 , 염증 치료

1 . 26 . 3차 수술 ( 유방 , 피부 재봉합 수술 )

다 . 위 수술 후 원고에게는 우측 가슴 실질 조직의 결손 및 변형 , 우측 유륜 결손 , 유 두 변형 , 양측 유방의 수술 후 반흔이 비후되고 넓어진 상태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였 다 .

라 . 원고는 2013 . 3 . 5 .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피부이식방법으로 유두유륜복합체 재건 치료를 받았다 .

마 . 이후 원고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아래와 같은 수술을 받았다 .

2014 . 3 . 5 . 우측 피부보존 유방절제술 및 조직확장기 삽입

5 . 14 . 조직확장기 제거 및 보형물 삽입 , 우측

유방확대술 및 흉터성형술 , 좌측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1 내지 10 , 20호증 , 을1호증 ,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 1 )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이 일련의 의 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 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 대법원 1995 . 2 . 10 . 선고 93다52402 판결 , 대법원 2006 . 10 . 27 . 선고 2004다2342 판결 , 대법원 2012 . 1 . 27 . 선고 2009다82275 판결 등 참조 ) .

2 )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 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 다고 하겠으나 ,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 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 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4 . 10 . 28 . 선고 2002다45185 판결 , 대법원 2010 . 8 . 19 . 선 고 2007다41904 판결 , 대법원 2013 . 6 . 27 . 선고 2010다96010 판결 등 참조 ) .

나 . 이 사건에서 보건대 ,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 진료기록감정촉탁결 과에 의하면 ,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유방축소 수술을 받은 후 우측 가슴 실질 조직의 결손 및 변형 , 우측 유륜 결손 , 유두 변형 , 양측 유방의 수술 후 반흔이 비후되고 넓어 지는 후유증이 발생한 사실 , ② 우측 가슴 실질 조직의 결손 , 우측 유두 유륜 결손과 변형의 주요 원인은 ' 유두 유륜 복합체를 포함하는 피판의 혈류 부족 ' 이고 , 수술 후 감 염 또한 증상을 악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실 , ③ 유방축소술은 축소 후 남아있 을 조직으로의 혈류 장애를 최소화하면서 , 여분의 유방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로서 , 수 술 전 디자인 , 수술 중 조직 제거 과정이 혈류 장애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야 하는 점 , ④ 위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수술 후 잔존 조직으로의 혈류 공급이 부 족해질 경우 위 괴사 및 변형이 발생할 수 있는 점 , ⑤ 이러한 행위 외에도 수술 후 혈종 , 감염 , 개인적 특성 , 흡연 , 염증 등도 혈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는 점 , ⑥ 혈류부족상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수술 방법의 보 완 , 혈관확장제나 혈전예방제 등의 약물 사용 , 몸을 따뜻하게 하기 , 커피나 땅콩 등 혈 관 수축 식품 피하기 , 금연 등이 있는 점 , ⑦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1차 수술 후 7 일째 염증이 발견된 사실 , ⑧ 유방축소술 후 16 % 의 환자에서 수술 후 감염의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 유방의 유선조직의 상재균이 수술 후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점 , ⑨ 염증 이 생긴 후 피고는 창상부위를 세척하고 , 항생제 치료를 하였으며 대학병원에 입원 치 료하도록 하였는바 , 위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 ① 수술 전후로 원고에 대하 여 혈종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 ① 유방의 크기에 따라 흉터를 적게 남길 수 있으나 , 유방이 큰 경우에는 유륜 주위 흉터와 수직절개 흉터를 피할 수 없고 , 수술 후 테이핑 이나 실리콘시트 , 흉터 연고 등으로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한 치료를 시행하는 점 , ② 수술 후 반흔이 심하게 남을 수 있는 원인으로는 수술부위의 긴장 , 감염 , 조직 손상 , 환자의 체질 등이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에게 발생한 위 중 한 결과의 주요 원인은 ' 유두 유륜 복합체를 포함하는 피판의 혈류 부족 ' 및 ' 수술 후 감염 ' 으로 보이고 , 그 원인으로는 유방축소술의 시술 전 또는 시술 중 의료 과실 뿐만 아니라 , 다른 원인들 , 즉 수술 후 혈종 , 감염 , 개인적 특성 , 흡연 , 염증 등이 있을 수 있 다 할 것이다 .

그런데 , 위 증거들에 의하면 , 위 증상 발생에 관하여 피고의 의료상 과실 이외에 수 술 후 혈종이나 원고의 개인적 특성 또는 흡연 등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 피 고는 이 사건 유방축소술 후 원고의 흡연이 위 증상 발생 및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 을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 , 피고가 혈류부 족상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술방법을 보완하거나 혈관확장제나 혈전예방제 등의 약물 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 결국 원고에게 발 생한 우측 가슴 실질 조직의 결손 및 변형 , 우측 유륜 결손 , 유두 변형 , 양측 유방의 수술 후 반흔이 비후되고 넓어지는 후유증은 피고가 수술 전 및 수술 중 혈류 장애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방조치 및 진료행위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 로 혈류 장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위 후유증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의료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 .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에게도 이 사건 유방축소술 전 흡연 등 혈류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습관 이 있었던 점 , 이 사건 수술 자체의 위험성 , 당사자 사이의 손해의 공평한 부담 등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 % 로 제한한다 .

3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현가계산은 월 5 / 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 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 원 미만 , 월 미만은 버리기로 한다 . )

가 . 원고의 손해

1 ) 일실 수입

가 ) 인정사실

( 1 ) 원고의 성별 , 연령

- 1982 . ○ . ○ . 생 여자 , 수술당시 ( 2013 . 1 . 5 . ) 만 30세 9개월

( 2 ) 소득실태 , 직업

- 주거생활권 : 도시지역

- 직업 : 일용노동직

- 급여 : 1 , 847 , 450원

( 3 ) 노동능력상실기간

- 이 사건 유방축소 수술시 2013 . 1 . 15 . 부터 서울대병원퇴원시 2014 . 5 . 21 . 까지 약 16개월간 100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1 내지 19호증 ,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 과 ,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계산 : 22 , 348 , 602원

2 ) 향후 치료비 : 합계 18 , 758 , 000원

우측 유방 재건술 , 좌측 유방 반흔 성형술 ( 1차 수술 : 자가 조직을 이용한 우측 유방 재건술 , 좌측 유방 반흔 제거 수술 , 2차 수술 : 양쪽 유방의 모양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 한 교정 수술 , 유륜 재건 수술 , 3차 수술 : 유륜 색깔을 맞추기 위한 문신 수술 )

[ 인정근거 ]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변론 전 체의 취지

3 ) 기왕 치료비

울산대병원 치료비 : 1 , 821 , 350원

동강병원 치료비 : 43 , 950원

서울대병원 치료 및 피부이식수술비 ; 3 , 032 , 690원

의료기 구입 : 50 , 000원

분당서울대병원 유방 전절제술 시행 후 조직확장기 삽입술 : 9 , 324 , 980원

우측 가슴 조직확장기 제거술 : 11 , 529 , 660원

2014 . 1 . 28 . 부터 2014 . 6 . 12 . 까지 외래진료 치료비 : 1 , 402 , 450원

합계 : 27 , 196 , 080원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12 내지 19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4 ) 피고는 , 분당서울대병원의 치료비와 신체감정서상의 향후치료비는 모두 유방재건 을 위한 수술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중복하여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 대 , 갑20호증의 기재와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두 가지 수술은 수술 방 법이 서로 다르고 , 분당서울대병원의 치료 후에도 위 향후치료 ( 우측 유방 재건 , 좌측 유방 반흔 제거 , 양쪽 유방 모양 교정 , 유륜 재건 , 유륜 색깔 교정 수술 ) 가 필요한 것 으로 보이므로 , 치료비가 중복된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5 ) 과실상계

( 가 ) 피고의 책임비율

위 2의 다 .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을 50 % 로 제한한다 .

( 나 ) 과실상계한 손해액

( 1 ) 위 1 ) 항 내지 3 ) 항의 손해액 합계

22 , 348 , 602원 + 18 , 758 , 000원 + 27 , 196 , 080원 = 68 , 302 , 682원

( 2 ) 68 , 302 , 682원 × 50 % = 34 , 151 , 341원

나 . 위자료

원고의 나이 , 가족관계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미혼 여성인 원고가 유방 조직의 결손 , 변형 , 유륜 결손 , 유두 변형 , 유방의 반흔 등 후유증으로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25 , 000 , 000원을 위자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59 , 151 , 341원 ( = 재산상 손해 34 , 151 , 341원 + 위자료 25 , 000 , 000원 )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15 . 4 . 3 . 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최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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