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9,151,3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남구 D에서 E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이다.
나. 피고는 위 성형외과에서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료행위를 하였다.
2013. 1. 5.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양쪽의 거대유방축소술(지방흡입술 수직절개 유방축소술)을 시술하였다
(1차 수술). 1. 7. 상처 소독, 경과 좋음
1. 9. 피주머니 제거
1. 12. 염증 치료 시작
1. 15. 2차 수술
1. 15. ~
2. 13. 울산대학교병원 입원, 염증 치료
1. 26. 3차 수술(유방, 피부 재봉합 수술)
다. 위 수술 후 원고에게는 우측 가슴 실질 조직의 결손 및 변형, 우측 유륜 결손, 유두 변형, 양측 유방의 수술 후 반흔이 비후되고 넓어진 상태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3. 3. 5.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피부이식방법으로 유두유륜복합체 재건 치료를 받았다.
마. 이후 원고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아래와 같은 수술을 받았다.
2014. 3. 5. 우측 피부보존 유방절제술 및 조직확장기 삽입
5. 14. 조직확장기 제거 및 보형물 삽입, 우측 유방확대술 및 흉터성형술, 좌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 20호증, 을1호증,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1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