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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5나52787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5. 성형외과 전문의인 피고로부터 양쪽 유방축소술(지방흡입술과 수직절개 유방축소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수술 후 원고를 아래와 같이 치료하였다.

1) 피고는 2013. 1. 7. 수술부위 상처를 소독하였고, 2013. 1. 9. 수술부위 상처를 소독한 후 피주머니를 제거하였다. 2) 수술부위에 염증 증상이 나타나자 피고는 2013. 1. 12.부터 2013. 1. 14.까지 베타딘과 생리식염수의 혼합액으로 세척하였고, 베타딘 거즈를 넣었으며, 항생제, 진통제를 정맥주사를 통하여 투여하였다.

3) 피고는 2013. 1. 26. 유방, 피부를 재봉합하는 수술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2013. 1. 15.부터 2013. 2. 13.까지 염증 치료를 위하여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3. 3. 5.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피부이식방법으로 유두유륜복합체 재건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2014. 3. 5. 우측 피부보존 유방절제술 및 조직확장기 삽입술을, 2014. 5. 14. 우측 유방의 조직확장기 제거 및 보형물 삽입술, 좌측 유방확대술 및 흉터 성형수술을 각 받았다. 라. 원고는 현재 피부 괴사로 인하여 우측 유방 실질조직의 결손 및 변형, 우측 유륜 결손, 유두 변형, 양측 유방의 반흔이 비후되고 넓어지는 등의 후유증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마. 관련 의학지식 세포상해를 받은 후 정상상태로 회복되지 못하고 죽는 세포상해를 괴사라 한다. 수술 절개 부위에서의 괴사는 과도한 견인이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조직에 외상을 동반한 혈액순환장애가 생길 때 발생할 수 있고, 조직을 견인하는 강도와 시간, 조직의 상태 등 여러 가지 복합요인에 의해 괴사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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