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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18가단517608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55,9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2020. 8.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코 수술 경과 1) 원고는 2016. 4. 21.부터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 융비술을 받았다. 2) 원고는 2016. 5. 2.경부터 코의 염증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항생제를 처방하고, 코의 염증 부위를 세척하는 등의 처치를 하였으며, 2016. 5. 19.부터 2016. 6. 14.까지 아래 표 순번 2 내지 4와 같이 코에 삽입한 실리콘 및 연골을 제거하였다.

그 이후 원고는 다시 코 부위의 염증이 재발하여 2017. 10. 25.부터 2017. 11. 1.까지 피고로부터 염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7. 11. 3. 피고로부터 2차 코 융비술을 받았다.

원고는 위 수술 이후 다시 염증이 재발하여 2018. 2. 10. 피고로부터 코 실리콘 및 연골 제거술을 받았다.

순번 일 시 수술명 (코) 1 2016. 4. 21. 코 융비술(1차) 2 2016. 5. 19. 코 실리콘 교체술 3 2016. 6. 8. 코 실리콘 제거술 4 2016. 6. 14. 코 연골 제거술 5 2017. 11. 3. 코 융비술(2차) 6 2018. 2. 10. 코 실리콘 및 연골 제거술 3) 원고는 2018. 4. 10. C 성형외과에서 코의 염증 제거 및 귀 연골을 이용한 코 재건 교정술을 받았다. 나. 원고의 유방 수술 경과 1) 원고는 2016. 4. 21. 피고로부터 유방확대술 및 함몰유듀 교정술을 받은 이후, 2016. 4. 29. 피고로부터 유두 아래 유두교정용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다.

2) 원고는 2016. 11.경부터 유방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였고, 2016. 11. 29. 피고로부터 좌측 유방에 삽입한 유두교정용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3) 원고는 2017. 1. 22. 유방 통증 및 고름 증상으로 D외과에서 진료를 받고 약물을 처방받았다.

4 원고는 2018. 5. 29. E병원에 내원하여 왼쪽 유방의 농양을 확인하고, 2019. 7. 23. 절개배농술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8. 11. 19. E병원에서 좌측 유륜부위 누공절제술, 우측 유두 아래 삽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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