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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5 2018가단12736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3. 2.부터 2021. 1. 15.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천성 희귀질환인 우측 폴란드 증후군으로 2016. 11. 8. 양측 유방 비대칭 교정을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 진료과목 성형외과, 비만과, 피부과 등) 을 내원하였다.

피고는 당시 원고에게 ‘ 원고의 근육 차이, 늑골 비대칭, 유두 비대칭은 해결이 안 되고, 유륜 비대칭은 좌측을 올리고, 우측을 내릴 수 있지만 대칭은 안 되며, 함몰 유두는 본인의 선택이고, 양측 유방 크기 차이를 맞출 수 있지만 대칭은 안 되고, 양측 유방 크기를 맞추기 위해 우측에 라운드 모양의 325cc 보 형 물을 넣고, 좌측은 쳐 짐 증상 때문에 물방울 모양의 240cc 보 형 물을 넣어 개선할 수 있다’ 고 설명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16. 원고에게 우측 유방 재건 술( 겨드랑이 절개선을 이용하여 유선 아래로 물방울 모 양의 벨라 젤 M 240cc 의 보 형 물을 삽입. 이하 ‘ 이 사건 1차 수술’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1)

피고는 원고의 양측 유방 크기와 위치 비대칭을 교정하기 위해 2017. 5. 2. 원고에게 우측 유방 보 형 물을 조금 더 큰 보 형 물로 교체, 좌측 유방 보 형 물 삽입, 좌측 유륜 1차 리프팅 술( 이하 ‘ 이 사건 2차 수술’ 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이 사건 2차 수술 후 경과 관찰 중 원고에게 좌측 유륜 주변의 조직 괴사가 발생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 20. 괴사 조직 제거 및 재 봉합 술을 하였고, 2017. 6. 30. 우측 가슴 장액을 제거하였다.

라.1)

원고는 2017. 8. 11. 피고에게 좌측 유방 통증을 호소하였고, 좌측 유륜이 더 올라갈 수 없는지 물어보았다.

이에 피고는 좌측 유륜이 더 올라가기 어렵고,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추천을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2) 원고는 2017. 9. 22. 피고에게 좌측 유방 밑 선 통증을 호소하였다.

3) 원고는 2017. 11. 17. 피고에게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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