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료사고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2342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AI 판결요지
[1] 질식분만의 시도 중 태아곤란증을 뚜렷하게 시사하는 만기심박동감소 양상이 발생한 경우는 물론, 다양성심박동감소와 같이 그것만으로는 태아곤란증이라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이와 더불어 태아의 심박동수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상수치보다 훨씬 낮아지고 그 빈도 및 정도가 악화되는 등 태아의 병적인 상태에 대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분만을 담당하는 의사로서는 즉시 내진을 하여 제대탈출 여부를 확인하고 임신부의 체위 변경, 산소 및 수액공급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만약 그 후에도 태아의 심박동 측정 결과가 개선되지 않고 태아곤란증을 시사하는 양상이 나타날 때에는 제왕절개술을 통한 즉각적인 분만을 시도하는 등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2] 학교법인 소속 산부인과 의사가 질식분만을 시도하던 중 여의치 않자 제왕절개술을 시술하였으나 신생아가 출생 후 12시간여 만에 사망한 경과에 관한 일련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태아의 심박동 측정 결과가 다양성심박동감소 양상을 나타내면서 그 최저점이 정상수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아의 안전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조기심박동감소로만 판단하여 집중적인 관찰과 처치를 소홀히 하고 나아가 제왕절개술을 결정하고서도 2시간이 넘어서야 시술을 함으로써 필요한 조치를 지체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1]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질식분만의 시도 중 태아의 병적인 상태에 대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분만담당의사가 부담하는 의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3] 질식분만을 시도하다가 제왕절개술을 시술하였으나 신생아가 출생 후 12시간여 만에 사망한 사안에서, 분만담당의사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기태)

피고, 상고인

피고 1 학교법인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선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질식분만의 시도 중 태아곤란증을 뚜렷하게 시사하는 만기심박동감소 양상이 발생한 경우는 물론, 다양성심박동감소와 같이 그것만으로는 태아곤란증이라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이와 더불어 태아의 심박동수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상수치보다 훨씬 낮아지고 그 빈도 및 정도가 악화되는 등 태아의 병적인 상태에 대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분만을 담당하는 의사로서는 즉시 내진을 하여 제대탈출 여부를 확인하고 임신부의 체위 변경, 산소 및 수액공급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만약 그 후에도 태아의 심박동 측정 결과가 개선되지 않고 태아곤란증을 시사하는 양상이 나타날 때에는 제왕절개술을 통한 즉각적인 분만을 시도하는 등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 1 학교법인 소속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 2가 원고 2에 대한 질식분만을 시도하던 중 여의치 않자 제왕절개술을 시술하였으나 신생아는 출생 후 12시간여 만에 사망한 경과에 관한 일련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태아의 심박동 측정 결과가 다양성심박동감소 양상을 나타내면서 그 최저점이 정상수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가 이를 태아의 안전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조기심박동감소로만 판단하여 집중적인 관찰과 처치를 소홀히 하고 나아가 제왕절개술을 결정하고서도 2시간이 넘어서야 시술을 함으로써 필요한 조치를 지체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신생아는 조기 양막파수로 인한 감염 등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사망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함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료과실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모순, 판단누락, 심리미진,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3.12.18.선고 2002나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