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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2.선고 2015구합23603 판결
건축주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23603 건축주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나나주택

피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변론종결

2015. 11. 24.

판결선고

2015. 12. 22.

주문

1. 피고가 2015.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주변경신고에 관한 수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회사 외 50인은 2003. 11. 7. 피고로부터 대구 남구 B, C, D, E 총 4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대지로 하는 건축면적 940.25㎡, 연면적 9,872.07 ㎡인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F)를 받았고, 건축주 중 A회사은 2007. 9. 28. 토영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나. 주식회사 평산종합건설은 2008. 12. 23.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상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09, 12.경 공사가 중단되었다.

다. 원고는 2012. 2. 1.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 2012. 8. 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토영건설 주식회사 외 50인'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회에 걸쳐 원고에게 전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보완할 것을 명하였고, 원고는 유치권양도양수계약 서(원고가 평산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 및 미지급받은 공사대금 청구채권을 양수한다는 내용), 유치권송금내역서(원고가 위 유치권 등 권리를 양수하기 위하여 평산종합건설 주식회사에 40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 건축주명의 변경동의서 등 보완서류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5. 9. 11. 원고에 대하여 '전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하라는 2차에 걸친 보완요구를 2015. 9. 10.까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하였고, 종전 건축주로부터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한 동의를 모두 구하여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및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신고를 하였으므로,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 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우선 민원사무처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민원사무처리법 제9조 제1항,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항,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10일의 기간 내에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이거나,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6573 판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8862 판결, 1996, 10, 25. 선고 95누1424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민원사무처리법 상 보완요구 대상에 관한 요건과 민원사무처리법의 목적 3)을 아울러 고려하면, 민원인이 행정기관의 민원서류 보완 요구에 따라 민원서류를 보완하였다면, 그 보완의 내용이 행정기관의 보완요구와 전혀 무관한 내용이어서 실질적으로 보완을 이행하지 않은 정도와 같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일응 행정기관의 보완요구에 따른 민원서류의 보완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행정기관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민원신청의 실질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민원사무처리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반려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보완요구에 따라 상당한 서류를 제출한 이상, 원고는 일응 민원서류의 보완을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로서는 원고가 보완한 민원서류를 포함한 이 사건 신고 관련 서류 일체를 종합하여 이 사건 신고의 요건 구비여부를 심사하여 그에 따라 적정한 처분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의 민원서류 보완에 일부 내용의 불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민원사무처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접수된 민원서류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한편, 피고는 ① 건축법 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에 의하면, 건축허가에 관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는 '토영건설 주식회사 외 50인 -> 토영건설 주식회사 및 H 재건축조합 → 해영건설 및 H 재건축조합 → 원고로 순차 변경되어야 하므로, 각 건축주병의 변경계약 시 7일 이내에 각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거치지 않은 채 건축주 명의를 토영건설 주식회사 외 50인에서 원고로 바로 변경하여 달라는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처분사유의 추가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와 같이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등 참조),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1262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루2491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민원사무처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민원서류의 보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는 피고의 민원서류 보완요구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만을 형식적으로 판단한 것인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7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를 순차로 거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 사건 신청의 실질적인 요건 충족 여부에 관련된 것이어서, '전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결국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의 반려가 적법하게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신청의 실질적 요건의 구비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백정현

판사임성민

판사이아영

주석

1) 일자 공란인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도 있음

2) 토영건설 주식회사의 변경된 명칭

3) 민원사무처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

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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