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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7.08 2016누4073
건축주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회사 외 50인은 2003. 11. 7. 피고로부터 대구 남구 B, C, D, E 총 4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대지로 하는 건축면적 940.25㎡, 연면적 9,872.07㎡인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F)를 받았고, 그 중 A회사의 건축주 명의는 2007. 9. 28. 토영건설 주식회사(이하 ‘토영건설’이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이후 토영건설은 2011. 12. 13. 상호가 해영건설 주식회사(이하 ‘해영건설’이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나. 주식회사 평산종합건설(이하 ‘평산종합건설’이라 한다)은 2008. 12. 23.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상에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09. 12.경 공사가 중단되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다른 공사업자인 R은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2. 2. 1.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토영건설 외 50인‘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를 하였다. 마. 그러자 피고는 2회에 걸쳐 원고에게 전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보완할 것을 명하였고, 이에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와 유치권양도양수계약서(원고가 평산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 및 미지급받은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다는 내용), 유치권송금내역서(원고가 위 유치권 등 권리를 양수하기 위하여 평산종합건설에 40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 등을 보완서류로 제출하였다.

건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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