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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7구합718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2016. 8. 8. 피고에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전남 보성군 벌교읍 영등리 산284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레미콘 제조공장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10. 4. 위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2016. 12. 26. 위 재결이 기각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17. 2. 9. 재차 피고에게 1일 생산량만 800㎡에서 400㎡로 줄인 것 외에 동일한 내용의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2. 10. 원고에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완요구를 하였다.

신청인께서는 당초 창업사업계획 불승인 처분과 전라남도 행정심판의 기각결정의 취지에 맞게 레미콘공장 설립 예정지를 다른 장소로 정하도록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청하오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2017. 3. 3.까지 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서류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접수된 민원서류가 반려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라.

피고는 2017. 3. 10. 이 사건 신청서류가 보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민원인이 신청한 창업사업승인 신청 건에 대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레미콘공장 설립 예정지를 다른 장소로 정하도록 민원서류 보완을 2017. 3. 3.까지 요청하였으나 미보완 되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접수된 민원서류를 반려합니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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