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누4073 건축주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나나주택
피고항소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1. J
2. K
3. L
4. M
5. N
6. 0
7. P
8. Q.
변론종결
2016. 6. 10.
판결선고
2016. 7. 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주 변경신고에 관한 수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회사 외 50인은 2003. 11. 7. 피고로부터 대구 남구 B, C, D, E 총 4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대지로 하는 건축면적 940.25 m, 연면적 9,872.07인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F)를 받았고, 그 중 A회사의 건축주 명의는 2007. 9. 28. 토영건설 주식회사(이하 '토영건설'이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이후 토영 건설은 2011. 12. 13. 상호가 해영건설 주식회사(이하 '해영건설'이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나. 주식회사 평산종합건설(이하 '평산종합건설'이라 한다)은 2008. 12. 23.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상에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09. 12.경 공사가 중단되었다.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다른 공사업자인 R은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2. 2. 1.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토영건설 외 50인'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마. 그러자 피고는 2회에 걸쳐 원고에게 전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보완할 것을 명하였고, 이에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와 유치권양도양수계약서(원고가 평산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 및 미지급받은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다는 내용), 유치권송금내역서(원고가 위 유치권 등 권리를 양수하기 위하여 평산종합건설에 40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 등을 보완서류로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15. 9. 11. 원고에 대하여 '전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2차에 걸친 보완요구를 2015. 9. 10.까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이 사건 신고를 반려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신고 이전인 2014. 6. 20.경 H재건축조합, 해영건설 및 위 50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02947호로 건축주명의변경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위 소송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제출한 ① '토영건설 외 50인'에서 '토영건설 외 H재건축조합'으로의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 ② '해영건설'에서 '원고'로의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 ③ 'H재건축 조합'에서 '원고'로의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에 해당한다.
2) 평산종합건설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으로서 위 건물을 원시취득하였고, 원고는 평산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실상 처분권을 포함하여 모든 권리를 양수하였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위 유치권양도양수계약서와 유치권송금내역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3) 원고가 위와 같이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보완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이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2015. 8. 11. 법률 제13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3항,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10일의 기간 내에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위 규정 소정의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절차적인 요건 [예를 들어 신청서 기재내용의 오기 또는 누락, 구비서류의 미제출, 법령에서 정한 기준(시설 및 장비)이나 요건의 미비 등]이거나,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이라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등 참조).
2)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수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1, 4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위 각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A회사 외 50인'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그 중 A회사의 건축주 명의가 토영건설로 변경되었을 뿐 이후 H재건축 조합 등 제3자를 건축주로 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가 이루어진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변경 전 건축주는 여전히 '토영건설 외 50인'이라고 보아야 한다(원고도 이 사건 신고 당시 제출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의 '변경 전 건축주란'에 '토영건설 외 50인'으로 기재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변경 전 건축주인 '토영건설 외 50인'에 의한 원고로의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위 각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는 이와 명의변경 주체나 상대방이 서로 달라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나) 더욱이 원고가 제출한 '토영건설 외 50인'에서 '토영건설 외 H재건축조합'으로의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에는 변경 전 건축주인 위 50인에 속하지 아니한 자가 승낙자로서 작성한 서류(갑 제8호증의 6, 16, 19, 20, 24, 26, 32, 37, 45), 작성일자가 누락되어 있는 서류(갑 제8호증의 4, 7, 15, 21, 23, 26, 27, 28, 31, 35, 36, 37, 39, 40, 45, 53), 승낙자의 도장 날인이 누락되어 있는 서류(갑 제8호증의 13)가 포함되어 있다.
다) H재건축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은 위 건축주명의 변경절차이행 청구 소송에서 'H재건축조합' 명의의 '원고'에 대한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가 조합원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장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며 그 효력을 다투고 있다.
라)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한 자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수인으로서는 동의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386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신고 이전에 이미 변경 전 건축주인 해영건설(변경 전 토영건설) 외 50인 등을 상대로 건축주명의 변경절차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그 판결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적법하게 할 수 있다.
5) 한편,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나, 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 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6699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토영건설 외 50인' 명의로 이루어졌고, 평산종합건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아닌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평산종합건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도급계약체결 당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평산종합건설이 위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 또한 위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 소송과 원고가 H재건축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대구지방법원 2012가합41889, 대구고등법원 2013나21100)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평산종합건설의 소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었다. 위와 같이 평산종합건설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평산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과 유치권을 양수하면서 교부받은 위 유치권양도양수계약서와 유치권송금내역서를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6)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신고 당시 제출한 민원서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은 필수적 구비서류의 미비는 민원사무처리법령이 정한 보완요구 대상이 되는 형식적 요건에 관한 흠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서류에 대한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용달
판사왕해진
판사이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