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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2.15 2014누5898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5면 제14, 15행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관련 법리 및 이 사건의 쟁점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항,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10일의 기간 내에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반려의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이거나,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이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등 참조). 구 산지관리법 2014. 3. 24. 법률 제12513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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