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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5.30. 선고 2017나61228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7나61228 손해배상(자)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7. 6. 28. 선고 2017가소50165 판결

변론종결

2018. 5. 2.

판결선고

2018. 5. 30.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 한다)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8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C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D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B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보험자 피고, 기명피보험자 B, 피보험자동차 이 사건 기중기로 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E은 2016. 10.경 F종중으로부터 김포시 G리에 있는 묘지 수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6. 10. 15.부터 2016. 11. 15.까지, 공사대금 1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라. E은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B로부터 이 사건 기중기를 그 기사와 함께, 원고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그 기사와 함께 임차하였다.

마. B 및 원고는 2016. 1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E의 작업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B가 운행하는 이 사건 기중기가 전복되면서 원고가 운행하는 이 사건 굴삭기를 충격하여 이 사건 굴삭기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B가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이 사건 기중기가 전복되게 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굴삭기를 파손시켰으므로, B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기중기의 보험자인 피고 역시 B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이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는 바[이 사건 보험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3항 제1호, 제2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굴삭기에 생긴 손해는 '승낙피보험자인 E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이자 '기명피보험자(B)의 사용자인 E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로서,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굴삭기에 생긴 손해는 위 약관규정에 따라 면책되는 손해이므로, 피고는 보험자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그 외에도 피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해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건 보험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3항 제6호},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굴삭기에 생긴 손해는 위 약관규정에 따라서도 면책된다는 주장도 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을나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하 '이 사건 약관규정'이라 한다)이 있다.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후략)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나.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이 사건 약관규정과 같은 보험자의 면책조항을 두는 이유는 이러한 경우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가해자'이거나 '가해자를 지휘·감독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재물에 대하여 생긴 손해와의 관계에서 그 피보험자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바, 결국 피해를 배상받을 권리와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함께 발생하게 되어 권리의 혼동과 유사하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과 같은 측면에 있으므로 책임보험으로 보호되어야 할 보험이익이 크게 감소하고, 또 이러한 경우조차 보상을 허용하면 피보험자가 과도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피해를 과장하는 등 도덕적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약관규정 및 그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1) 우선, E은 '승낙피보험자' 겸 '기명피보험자(B)의 사용자'에 해당하는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E은 B로부터 이 사건 기중기를 임대받아 이를 사용하여 자신의 관리 및 책임 아래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기명피보험자(B)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이 사건 기중기)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로서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이 사건 보험약관 제1조(용어의 정리) 제13호 다목,1) 이 사건 보험약관 제7조(피보험자) 제3호,2) E이 이 사건 기중기를 그 기사와 함께 임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8027 판결 참조)].

나) 을나 제2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기중기를 운행하는 B에게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작업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9542 판결), 사실상 B가 E로부터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한 이상, E은 '기명피보험자(B)의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굴삭기를 운행하는 원고에게도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이 사건 굴삭기는 '승낙피보험자인 E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이자 '기명피보험자(B)의 사용자인 E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굴삭기에 생긴 손해는 '승낙피보험자인 E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이자 '기명피보험자(B)의 사용자인 E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약관규정에 따라 보험자인 피고가 면책되는 손해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주영

판사 심승우

판사 이민호

주석

1) 제1조(용어의 정리)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3.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2) 제7조(피보험자)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승낙피보험자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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