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2.02 2015나33308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겸 기명피보험자이고, 피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기중기(무한궤도식, 차량번호: C, 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영업용애니카(건설기계 자동차보험)’(계약번호: D, 보험기간: 2014. 10. 15. 24:00부터 2015. 10. 15. 24:00까지, 납입보험료 및 총보험료: 592,750원, 담보 항목: 대물배상 1억 원 등)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피고)는 피보험자(원고)가 피보험자동차(이 사건 기중기)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을 포함)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① 이 장의 규정(위 제6조 및 제8조 포함)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나머지 조항 생략]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의 남편인 E은 F의 요청을 받고 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