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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2. 15. 선고 2012다201786 판결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1나7888 (2012.08.09)

제목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요지

원심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되고, 이를 매수한 피고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함

사건

2012다20178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여AAA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2. 8. 9. 선고 2011나7888 판결

판결선고

2013. 2.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되고, 이를 매수한 피고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오 같은 법리오해 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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