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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3 2018나347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4호증의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고, 제1심판결 제3면 제20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3면 마지막행의 “가.”를 “나.”로, 제5면 제15행의 “나.”를 “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

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

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의 가산금도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성립되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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