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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11. 5. 선고 96구2104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정연조

피고

서부세무서장(소송수행자 배완식외 8인).

주문

피고가 199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3년도 소득세286,849, 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변호사인 원고는 1990. 10.경 소외 밀성박씨 충헌공파 동호공 용순분파 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명의수탁자인 박원필등 10명의 종중원들 상대로 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수임하면서, 승소시 승소로 얻는 경제적 이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공보수금으로 받기로 약정하고, 그 지급방법으로 승소시 종중이 이전받게되는 부동산 소유권의 30% 지분을 이전받기로 정하였다.

② 그리하여 원고는 소외 종중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1992. 1. 28. 서울지방법원에서 소외 종중에 대한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상대방의 항소로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소송에서도 1992. 10. 2.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에서도 1993. 5. 11.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③ 그런데 소송 진행 도중 본건 토지가 소외 대한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고양능곡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바람에 본건 토지가 소외 공사에 수용되자, 원고와 소외 종중은 지분이전등기 대신 토지수용으로 받게될 보상금의 30%를 원고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④ 그리하여 소외 종중은 그 이행을 위하여 1993. 5. 27. 소외 종중의 소외 공사에 대한 보상금 청구채권 1,607,192,000원 중 30%인 돈482,157,600원의 청구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다만 양수인 명의는 원고의 부탁으로 원고의 아내 최인선으로 하였고, 소외 종중은 같은 해 7. 5. 소외 공사에 채권양도통지까지 하였다.

④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얻게된 위 소득은 1993년도에 귀속될 소득으로 보아 원고가 199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소득금액을 누락하였다면서 1995. 10. 1. 원고에게 가산세 46,935,218원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286,849,8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 고

원고가 수임한 위 소송은 1993년도에 확정되었고, 토지보상금도 1993년도에 지급될 예정이었지만 소외 종중이 원고의 보상금 수령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외 공사에 원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중지를 요청하는 바람에 소외 공사가 위 보상금을 채권자 불확지로 공탁하였고, 그리하여 원고는 소외 종중과의 소송 끝에 1995년도에야 비로서 공탁금을 찾을 수 있었으므로 위 소득은 1993년도가 아닌 1995년도 에 귀속될 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피 고

비록 공탁금이 출급된 것은 1995년도라 하더라도 원고의 소외 종중에 대한 소송대리라는 용역제공은 1993. 5. 11. 대법원 판결 선고로 완료되었고, 이에 따라 받기로 한 30%의 토지수용 보상금도 소외 종중이 70%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1993. 10. 12. 이전에는 지급이 확정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소득은 1993년도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1995년도는 단지 채권양수인인 소외 최인선의 권리가 확정된 시기일 뿐이어서, 이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계 법령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 제3항 은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며,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제51조 제1항 은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의 소송대리와 같은 인적 용역 제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에 대해서 동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 제7호 는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로 하되,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앞서든 증거들 및 갑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홍복영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소외 종중의 대표자 박기원은 위와같이 채권양도를 하고서도 1993. 8. 2. 양수명의인인 소외 최인선에게 위 채권양도에 대해 종중결의가 없었고, 대표자인 자신이 채권양도통지를 한 바도 없으며 이는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양도라고 통보하고, 같은 날 소외 공사에게도 최인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말도록 통보하였다.

② 그러자 소외 공사는 1993. 10. 12. 수용보상금의 70%인 돈1,125,034,400원은 소외 종중에게 지급하였지만, 나머지 30% 보상금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 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 30. 이를 피공탁자를 소외 종중 또는 최인선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공탁하였다.

③ 이에 소외 종중은 같은 해 11.경 소외 공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93가합88345호 로 보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외 최인선도 위 보상금 채권 내지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면서 동 소송에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여, 위 법원은 1994. 7. 7. 소외 종중과 원고의 일부청구는 각하, 일부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소외 종중이 항소하였다가 1995. 3.경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④ 한편 원고는 위 소송에서 각하와 기각판결이 선고되자 1994. 8. 22. 소외 최인선의 이름으로 소외 종중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1995. 1. 17.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소외 종중이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2. 19. 확정되었고, 원고는 동 판결에 의하여 같은 달 26.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다. 판 단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있는 경우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법이 선언하고 있는 법적 기준으로서의 권리확정주의의 '확정'의 개념을 수입의 귀속시기에 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 사안에 있어 소득에 대한 관리 . 지배와 발생 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호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1993년도에 소송대리라는 원고의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그 용역에 대한 대가도 1993년도에 받기로 되어 있으므로 일응 성공보수금의 수입시기는 1993년도라 할 것이지만, 위와같이 원고와 소외 종중 사이에 채권의 존부에 대해 다툼이 있었고, 그리하여 소송으로 나아가 판결로써 원고의 아내인 최인선을 명의인으로 한 원고의 공탁금출급 청구권도 확정되었으며 기록에 나타난 분쟁의 경위 .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의 성질상 원고에게 귀책시킬 수 있는 부당한 분쟁이라고도 보이지 아니한 이상 위 채권의 확정은 원고의 소외 종중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성공보수금의 귀속연도는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1995년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는 소외 종중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소외 최인선에 대한 채권양도이므로 1995년도에 확정된 것은 소외 최인선의 권리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종중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으면서 단지 양수인을 자신의 아내 최인선의 이름으로 해 놓은 것에 불과하고, 소외 종중은 원고의 소외 종중에 대한 채권은 인정하면서 단지 최인선에게로의 채권양도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채권 자체를 다투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소외 종중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진정을 하고, 원고를 업무상횡령등으로 고소하기까지 하였다), 1995년도에 확정된 것은 최인선의 권리가 아닌 원고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위 소득을 1993년도 귀속 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홍(재판장) 강신섭 양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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