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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7.24 2019누1086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에 첨부된 별지1을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1로 교체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 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추가하는 부분 4쪽 1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나아가 이 사건 학원에 2014년에 등록하여 2015년에 교육을 완료한 수강생들이 납부한 수강료가 원고의 2014년 종합소득 수입금액 산정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가)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ㆍ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809 판결 등 참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는 “인적용역의 제공 ”에 의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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