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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566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호반건설은 원고에게 6,418,4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6.부터 2015. 4.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및 계약의 내용 (1) 대한주택공사는 전남 함평군 B아파트 291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임대하였다가 2008. 7.경 분양전환한 사업주체로서 원고가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2) 피고 호반건설이 2000. 5. 3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건축, 기계,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 이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건축공사계약’이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명 :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계약금액 : 6,919,000,000원 계약보증금 : 691,900,000원 착공일 : 2000. 6. 20.(토목), 2000. 7. 10.(건기) 준공일 : 2002. 7. 13.(토목), 2002. 6. 13.(건기), 2002. 5. 14.(토목설비) 하자담보책임기간 - 벽, 기둥 : 10년 - 바닥, 보, 지붕, 주계단 : 5년 - 기계, 토목 : 2년 - 기타 :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항에 의한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6조(특별책임) 공사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7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5조(특별책임) 일반조건 제36조에 규정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불구하고 준공일로부터 10년까지 계약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1. 배수ㆍ오수관로 등의 매설, 은폐구간의 접속불량 및 오접속

2. 미장, 타일 등 마감시공면의 역구배시공으로 해당 시설물 사용자의 불편이 큰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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