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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7 2013나2010961
손해배상(건)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A 주식회사에 대한 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부터 제9면 제20행까지의 ‘1. 기초사실’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의 “피고 주식회사 엘지하우시스”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엘지하우시스”로, 같은 면 제13행, 제15행 내지 제16행, 제5면 제15행 및 제19행의 각 “피고 엘지하우시스”를 “제1심 공동피고 엘지하우시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와 피고 A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6조(특별책임) 원고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준공검사) 및 제35조(하자검사)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피고 A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5조(특별책임 일반조건 제36조에 규정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불구하고 준공일로부터 10년까지 피고 A이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1. 배수오수관로 등의 매설, 은폐구간의 접속불량 및 오접속

2. 미장, 타일 등 마감시공면의 역구배시공으로 해당 시설물 사용자의 불편이 큰 경우

3. 기타 은폐된 구간의 부적정한 시공 및 미시공 사항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 내지 제16행, 제6면 제2행, 제8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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