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8 2014가합54051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는 132,611,820원,

나.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원고가 되었고, 원고는 대한주택공사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고만 한다

)와 피고 금호산업은 2000. 12. 28.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454 용인상갈금화주공5단지 10개동 681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4공구 건설공사 부분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 금호산업은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벽ㆍ기둥의 경우 10년, 바닥ㆍ보ㆍ지붕ㆍ주계단의 경우 5년, 기계ㆍ토목의 경우 2년, 기타의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한 기간 동안 하자보수책임이 있다.

② 다만, 준공검사 및 하자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로서 배수오수관로 등의 매설, 은폐구간의 접속불량 및 오접속(1호), 미장, 타일 등 마감시공면의 역구배시공으로 해당 시설물 사용자의 불편이 큰 경우(2호), 기타 은폐된 구간의 부적정한 시공 및 미시공 사항(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10년까지 하자보수책임을 진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5조). ③ 원고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로 하여금 피고 금호산업에게 하자보수를 직접 요구하게 할 수 있으며, 피고 금호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9조 제7항).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금호산업은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피고 금호산업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