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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4가합552186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화건설 주식회사, 중흥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88,742,615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되어 원고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

)는 충북 옥천군 A아파트 6개동 44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분양한 분양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공사에 관하여 2001. 12. 20. 피고 회사들과 사이에 위 공사를 공사기간 2000. 5. 31.부터 2002. 9. 11.까지, 계약금액 11,847,943,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건축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조경공사에 관하여 2001. 12. 4. 소외 키움건설 주식회사(구 정라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에서는 상호 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키움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공사를 공사기간 2001. 12. 18.부터 2002. 10. 10.까지, 계약금액 351,926,769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조경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계약자”라 함은 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3조 하자보수 ① 계약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계약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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