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신일건업의 관리인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원주시 무실동 1644 무실주공4단지 아파트 10개동 73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원고는 1998. 11. 28. 주식회사 신일건업(2012.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20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그 관리인으로 A이 선임되었고, 2013. 3. 19.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이하 회생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신일건업’이라 한다), 동부건설 주식회사(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212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관리인으로 선임된 B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회생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동부건설’이라 한다), 피고 성일건설 주식회사가(이하 ‘피고 성일건설’이라 한다) 구성한 공동수급체(출자비율은 피고 신일건업 56%, 피고 성일건설 24%, 피고 동부건설 20%이고, 대표자는 피고 신일건업이다)와 사이에 공사대금 45,398,000,000원, 공사기간 1998. 11. 30.부터 2001. 10. 19.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위 도급계약의 내용이 된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중 하자보수의무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공사도급계약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벽, 기둥 : 10년 바닥, 보, 지붕, 주계단 : 5년 기계, 토목 : 2년 기타 :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한다.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6조(특별책임 원고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