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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4 2018노204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보험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 D이 작성하였거나 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신빙성을 모두 배척한 다음,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횡령의 고의가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D 소유의 이 사건 보험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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