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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24 2013도4425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등 참조).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의 연예활동으로 장차 발생하게 될 채무를 내부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도 없이 구두로 전속계약을 체결한 점, 피해자도 주식회사 K 및 주식회사 L 소속으로 활동하던 당시 전속계약의 내용과 마찬가지의 내용으로 피고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전속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수익 분배방식과 관련하여 명시적 약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전속계약과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K의 전속계약서 양식에도 연예기획사가 드라마 제작사나 광고주로부터 수령한 돈에 대한 정산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제3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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