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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4667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C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주)C 소유의 통영시 D아파트 808호를 피고인의 처인 E 명의로 명의신탁 받아 그 무렵 위 호실의 매수인인 F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받아 이를 위 주식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미지급 월급 600만 원, 사택이전비용 85만 원, 분양수수료 1,000만 원 등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합계 1,685만 원을 임의 상계처리하여 소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만일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한 정산절차가 남아 있는 등 위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을 바로 위임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인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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