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C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주)C 소유의 통영시 D아파트 808호를 피고인의 처인 E 명의로 명의신탁 받아 그 무렵 위 호실의 매수인인 F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받아 이를 위 주식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미지급 월급 600만 원, 사택이전비용 85만 원, 분양수수료 1,000만 원 등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합계 1,685만 원을 임의 상계처리하여 소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만일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한 정산절차가 남아 있는 등 위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을 바로 위임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