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귀속관계(=위임자)
[2]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판결요지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만일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한 정산절차가 남아 있는 등 위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을 바로 위임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과 사이에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2 회사'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조명기구 납품계약자 명의를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3 회사'라 한다)에서 피고인 경영의 공소외 4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4 회사'라 한다)으로 변경하여 공소외 4 회사가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나머지 조명기구를 직접 생산하여 공소외 2 회사에 납품하고 납품대금도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전액 직접 수령하되, 최종적으로 정산하여 피해자인 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1의 액수 미상의 몫(기 납품한 조명기구에 대한 액수 미상의 납품대금에서 그 납품과 관련하여 조명기구부품 납품업자들에게 부담하게 된 액수 미상의 물품대금을 공제한 금액, 이하 '정산금'이라 한다)을 교부하여 주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으면서도,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이 사건 납품대금으로 합계 1억 92,885,590원을 수령하여 그 중 액수 미상 정산금을 피해자인 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1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정산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등 참조),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만일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한 정산절차가 남아 있는 등 위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을 바로 위임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은 공소외 3 회사 명의로 공소외 2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조명기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00. 6. 28.경까지 공소외 3 회사 또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생산한 품목 및 개수 미상의 조명기구를 공소외 2 회사에 납품하여 오던 중, 공소외 3 회사의 채권자들이 공소외 3 회사의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납품대금채권을 압류하려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2000. 7. 7.경 이 사건 납품계약의 납품자 명의를 공소외 3 회사에서 공소외 4 회사로 변경하였으나, 그 이후 더 이상 공소외 2 회사에 조명기구를 생산하여 납품할 수 없게 된 사실, 공소외 2 회사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의 이행을 독촉하자 피고인이 나머지 조명기구의 납품을 완료한 사실, 공소외 1은 이 사건 조명기구의 납품을 위하여 장용대, 곽건배 등 조명기구부품 납품업자들로부터 외상으로 부품을 납품받은 것이 있었는데, 공소외 1과 피고인의 합의하에 공소외 4 회사가 부품 납품업자들에 대한 나머지 외상대금을 변제한 사실, 공소외 4 회사가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납품을 시작할 당시 공소외 1과 피고인 사이에 공소외 1 또는 공소외 3 회사가 공소외 2 회사에 납품한 대금액이나 부품 납품업체들에 대한 외상대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과 사이에 공소외 4 회사가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납품을 완료하고 부품 납품업자들에 대한 외상대금도 공소외 4 회사가 변제하기로 할 당시의 당사자의 의사는 공소외 4 회사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납품대금을 수령하면 그 특정의 금전을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수령한 금전에서 피해자들이 납품한 금액을 계산하고 공소외 4 회사가 부품납품업자들에게 대신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는 등의 정산절차를 거쳐 그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피고인이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수령한 납품대금 중 피해자들의 납품액을 바로 피해자들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공소외 4 회사가 자기의 이름으로 취득한 납품대금은 일단 전액 자신에게 귀속되고, 공소외 4 회사는 거기에서 피해자들의 납품금액을 확정하고 부품 납품업자들에게 대신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는 등 정산절차를 거쳐 그 나머지 금액만큼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위 약정상의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않고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피고인이 수령한 납품대금 중 피해자들의 납품대금 상당액을 바로 피해자들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여 확정하지 아니한 채 그 채용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보관 중인 이 사건 정산금이 피해자들의 소유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