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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3 2018구단903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7.22.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5,3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대표자 겸 원장이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 앨버타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인 D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7. 9. 1.부터 2017. 9. 6.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이 사건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자 아동들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아래 표 연번 7, 10의 피해자 아동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7. 12.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기소되었다

[2017고단251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E E F E E E G E F G

다. 위 법원은 2018. 4. 26. D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D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D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8. 7.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인 위 D이 어린이집 원생들을 상대로 아동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등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530만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D의 아동학대 행위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D의 아동학대 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4호는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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