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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07 2019구합73819
평가인증 유효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11. 15. 원고에게 한 평가인증(유효기간 2017. 11. 15.부터 2020. 11. 14.까지)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운영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1)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4. 11. 1. 피고로부터 유효기간을 2014. 11. 1.부터 2017. 11. 14.로 하는 평가인증을 받았다

(이하 ‘1차 평가인증’이라 한다). 나.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 1) D는 2016년 3월경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채용되어 만3세 담임 교사로 근무하며 유아들의 보육을 담당하였다. 2) D는 2017. 1. 31.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 이하 '이 사건 학대행위'라 한다

)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에 따른 아동학대 사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17. 6. 27. 전주시장으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도 받았다. [범죄사실

가. 원고는 2016. 4. 11. 13:11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담임반 원생들의 낮잠 자리를 지도하는 과정에 피해자 E가 잠을 자지 않고 누운 자리에서 움직인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머리까지 신체 전부를 이불로 덮고 이불 가장자리를 피해아동의 신체 밑으로 쑤셔 넣어 나오지 못하게 하고 약 10여 분 가량 잠을 재우는 등 3회에 걸쳐 신체 및 정서 학대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3. 12:13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담임반 원생 점심식사 지도를 하던 중 피해자 F가 숟가락과 포크를 마주치며 손장난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식판을 빼앗아 가 식판에 남은 음식을 잔밥통에 쓸어넣어 더 이상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3회에 걸쳐 신체 및 정서 학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27. 13:00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담임반 원생들의 낮잠 자리를 지도하던 중 피해자 G이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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