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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5다202667
사해행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피고 A은 C과 피고 A 및 F, G이 2008. 4. 25. 각 새로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8. 2. 15.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C은 피고 A에게 2008. 4. 15.자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매매대금으로 13억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13억 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주식 204,385주에 관하여만 피고 A은 양도 및 양도통지를 할 의무가 있고, 피고 주식회사 B은 주주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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