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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도6178 판결
[업무상과실치상·혈액관리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혈액원의 회계관리 및 혈액원장이 행사하는 권한 등에 비추어, 혈액원장을 혈액원의 관리·운영자로 본 사례

[2] 혈액원 소속의 검사자들이 채혈한 혈액의 검사를 잘못한 상태에서 부적격 혈액들을 출고하여 이를 수혈받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C형 간염 등이 감염되는 상해를 입게 한 경우, 혈액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3] 혈액원 소속의 검사과장에게 혈액검사결과의 정확성, 혈액 적격 여부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혈액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인정하는 경우, 당연히 검사과장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상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1외 15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한승외 1인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 내지 9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위 피고인들의 각 혈액관리법위반의 점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혈액원은 대한적십자사가 혈액관리업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혈액관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 혈액사업본부 소속 기관으로서 특별회계로 독립하여 운영되고, 그 원장이 혈액사업본부의 방침에 따라 헌혈 혈액의 채혈, 검사, 제재, 보관, 공급에 관한 사항 등 원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였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를 일시 조정·분장하는 한편 세부적인 원무에 관하여 혈액원장의 내규로서 정하여 시행하는 등 각종 권한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대한적십자사는 혈액원의 개설자에 불과하고 혈액원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혈액원장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혈액관리법 제19조 소정의 혈액원을 관리·운영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채혈 당시 시행되던 랏츠(RATS) 시스템에 헌혈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헌혈자의 헌혈경력 및 종전 헌혈 당시의 검사결과를 조회하지 않은 이상 혈액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혈액관리법 제19조 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1 내지 4의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들이 각 헌혈자들로부터 혈액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채혈하였고, 각 혈액원 소속의 검사자들이 그 채혈한 혈액의 검사를 잘못한 상태에서 부적격 혈액들을 출고하여, 이를 수혈받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C형 간염 등이 감염되는 상해를 입게 한 이상, 혈액원장인 위 피고인들이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 역시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15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위 피고인이 혈액 검사상의 잘못을 하였는지 여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피고인과 공소외 1이 함께 근무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헌혈자인 공소외 2, 3, 4의 혈액 검체를 검사하면서 제1심판시와 같이 검체가 든 플레이트를 다른 플레이트와 바꾸어 검사값을 잘못 읽는 등으로 위 각 헌혈자들의 혈액이 C형 간염 음성인 것으로 오인판정한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공소권 남용 내지 평등권 침해 여부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혈액 검사상의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에서 검사가 어떤 의도 하에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각 혈액 검사 당시 위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공소외 1과 위 피고인 두 사람 중에 누가 위 각 헌혈자들의 혈액을 검사했는지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검사가 위 피고인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으로서 피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기대가능성

헌혈자로부터의 채혈 단계에서 미리 부적격 혈액을 배제하는 시스템이 미비하고, 혈액원 소속의 검사자들이 1일 1,500건을 넘는 검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검사작업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등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검사자들에게 검사과정에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11의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원심은, 구 혈액관리법(2004. 1. 29. 법률 제7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이 규정하는 혈액원이 실시하여야 할 “혈액 적격 여부의 확인(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헌혈자의 헌혈경력 및 종전 헌혈 당시 검사결과의 조회’를 내용으로 함)”은 같은 항이 정한 혈액 적격 여부의 검사절차와는 별도로 혈액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혈액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혈액원 내부의 구체적 업무분장에 따라 검사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반드시 검사과에서 검사업무의 일환으로서 혈액 적격 여부의 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혈액원 소속 검사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위 피고인이 이 사건 혈액 검사 당시 서울남부혈액원의 표준업무절차서 등 내부지침서에서 자동검체분주기를 이용하여 검체를 자동분주하도록 규정한 것을 위반하여 검체를 수동분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지침 위반만으로 곧바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통상 자동분주에 비하여 수동분주시에 검사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이 한 검사에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다른 원인에 의하여 C형 간염에 감염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 피고인이 수동분주로 혈액을 검사한 결과 오류가 발생하였는지,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C형 간염에 감염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10, 12, 13, 14, 16의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원심은,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혈액원의 검사과장들로서 각 혈액원장들로부터 혈액의 검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결재권을 위임받아 검사과 업무를 총괄하면서, 검사자들의 검사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검사자들의 검사결과지를 보고 검사결과값과 음·양성 판정 기준의 부합 여부만을 검토하고 결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나, 혈액원의 조직체계상 검사과장직은 행정상의 직급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당시의 일반적인 혈액 검사 수준과 환경, 임상병리사 자격을 보유한 검사직원이 전문적인 검사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위 피고인들에게 검사현장에서 직접 검사자들의 실수가 있는지를 감독·확인하거나 델타체크시스템, 더블체크시스템 등의 실질적 검증절차를 거쳐 검사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위 가.의 (1)에서 본 바와 같이 반드시 검사과에서 검사업무의 일환으로서 혈액 적격 여부의 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각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혈액원 소속 검사과장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혈액원의 관리·운영자로서 혈액의 적격 여부의 확인과 검사를 통하여 부적격 혈액의 출고를 방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혈액원장과, 혈액원의 내부적 업무분장에 따라 부여된 행정적 업무를 처리하는 검사과장은, 그 각 지위와 업무 내용에 따라 요구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의 내용이 다르다 할 것이므로, 검사자들의 혈액 검사의 오류로 인하여 부적격 혈액이 출고됨으로써 피해자들이 수혈감염에 의한 상해를 입은데 대하여 혈액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인정하는 이상 검사과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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